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고인의 미납 건강보험료를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였던 고인과 같은 세대에 살던 가족은 상속포기와 별개로 건강보험법상 연대납부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미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만으로 모든 경우에 미납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고인이 지역가입자였는지, 사망 당시 같은 세대원이 있었는지, 실제 보험료 부담 구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가정법원 절차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연대납부의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