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치료·요양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한약 포함)입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하여 별거 중인 여동생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생계급여의 변경이나 중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으면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