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은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길도 법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거부 자체만으로 정정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노무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해야 정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 형태(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근무 기간·시간에 따라 적용 절차와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서식과 제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