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목을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만 없을 뿐, 그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면세품목 공급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소득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면세품목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식: 면세품목 공급이라도 사업 규모나 소득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되거나, 일부 인적용역·기타소득처럼 별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 대상이지만, 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면세품목을 공급하는지, 그 공급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인지, 다른 과세사업이 함께 있는지, 수입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와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부가가치세 처리와 소득세 수입금액 산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품목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