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신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신탁 토지라고 해서 곧바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면세품목은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지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증빙 서류로 무조건 진단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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