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 무인점포가 어떤 영업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고·등록 절차가 달라집니다.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는 형태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식품소분·판매업의 하나)으로 보아 영업신고 대상이고,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무인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라고 해서 절차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고,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신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면 됩니다.
먼저 업종 구분을 확정하세요.
시설을 갖춘 뒤 신고·등록 서류를 준비하세요.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고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등록증을 받으세요.
무인점포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을 확인하세요.
실제 절차는 점포의 업종, 설치 장소, 지하수 사용 여부,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 위생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필요한 서류와 처리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