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등 다른 기준에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즉, 면세판매금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구성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이때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공급가액 + 면세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면세판매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