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는 변경허가가 원칙이고 경미한 사항만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의 구분, 면적, 설치조건, 다른 법률상 인허가 의제 여부에 따라 실제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 산지와 사업계획에 맞춰 허가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