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하며, 금융회사등의 장은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요구 시에는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2조).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상속세·증여세를 결정·경정할 때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