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감봉(감급) 외에도 견책, 정직, 전직, 해고 등 여러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징계 종류와 정도는 징계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지나치게 가혹하면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자체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는 비교적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정당성은 결근 기간·횟수·사유·회사 규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