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국한 상태라도 세목과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따라 남은 공유자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재산세(지방세)와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에서 연대책임 인정 여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공유 토지와 관련된 지방세 체납은 이미 출국한 공유자가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공동소유 자산 양도에서 생긴 국세는 원칙적으로 각자 지분만큼만 책임지고 상호 연대책임은 없습니다. 출국한 공유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인정되면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