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는지는 정해진 단일 금액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 금액·사유·대상·지급기준·회사 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건당 20만원 이내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참고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이를 넘으면 사업자 비용 인정이 부인되거나 직원에게 과세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판단 구조
사실판단에서 보는 요소
실무상 증빙과 구분
주의할 점
질문 내용만으로는 금액·사유·대상·지급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판단은 지급 경위와 사내 규정, 금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