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자산양도는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핵심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는지입니다.
영업양도: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자산양도: 물적 시설만 이전하고 인적 조직이나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영업양도인지 자산양도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사무실·영업시설물, 사업내용의 동일성, 근로자의 대부분 또는 운영조직 일체가 인수되고 근로조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영업재산 전부를 넘겼더라도 조직을 해체해 넘기면 자산양도로 볼 수 있고, 일부를 유보했더라도 넘긴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승계 배제 특약의 한계: 영업양도라도 당사자 사이에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한 배제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근로자는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양도회사에 잔류하거나 양도·양수 회사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승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승계 의사표시 철회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산양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이 영업양도로 판단되면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양도처럼 보이더라도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고 조직을 해체·재구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승계가 문제되는 사업 이전에서는 영업양도인지 자산양도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승계 배제 특약의 정당성과 근로자의 승계 거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