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승계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특약이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승계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특약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승계 배제 범위와 근로조건 승계 범위, 거부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