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는 신고인 정보, 대리납부 신고 내용, 대리납부 신고 명세서가 포함됩니다.
신고인 정보
대리납부 신고 내용
대리납부 신고 명세서
이 서식은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라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를 지식재산처장(특허청장이 대리하여 신고·납부하는 구조)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 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며, 대리납부 신고명세서란이 부족하면 추가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인지세 현금납부(대리납부가 아닌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등 다른 서식을 사용하므로, 어떤 납부 방식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