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보장기관은 그 변동을 확인한 뒤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중지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소득·재산 변동이 곧바로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장기관의 확인·결정 절차와 서면 통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요건을 거쳐 변경 또는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처리 시점이나 세부 기준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