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분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문제인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비송사건(마류)에 해당하고, 상속 개시지(피상속인의 사망지 등)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공유 상태가 될 수 있고, 이후 실제 귀속 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세금 신고나 등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친권·양육·재산분할 등 신분·가족관계 문제인 경우: 재판상 이혼, 친권자 지정·변경,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 청구 등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류·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일부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거나,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재산약정 변경, 성년·한정·특정후견, 실종선고, 성·본 변경, 입양·파양 허가 등: 이런 사항도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져 있어, 합의가 없더라도 법원의 심판이나 허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 분쟁(예: 공유물 분할, 손해배상 청구 등)이 섞인 경우: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가정법원 관할인지 지방법원 관할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조정안을 제시받는 방식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법원 밖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후 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족 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분쟁의 종류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 누가 당사자인지에 따라 관할과 절차,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현재 문제가 상속인지, 이혼·친권·양육인지, 후견이나 신분 허가 사안인지부터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