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초과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등기·등록·명의개서 전에 분할하는 것이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이미 등기 등을 마쳤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