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담보된 재산을 직접 행사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담보 실행으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담보 목적물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 파산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실제 행사 가능 여부와 우선변제 범위는 담보 종류, 담보 설정 시점, 재산의 파산재단 포함 여부, 다른 우선채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