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필요하면 이직 사유·단위기간 등을 다투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직확인서의 단위기간이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과 왜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적게 나온 단위기간은 ① 사업주 정정 요청 → ② 고용센터에 자료 제출 및 확인 요청 → ③ 필요하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나 불복 절차로 단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유급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이직확인서의 숫자와 왜 차이가 나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