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나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의 배우자, 나와 혼인한 사람의 혈족, 그리고 그 혼인한 사람의 혈족이 다시 혼인하여 이어진 사람이 인척에 해당합니다.
인척의 촌수는 두 갈래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그대로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릅니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다만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하고,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합니다.
법률에서 친족관계로 인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입니다. 다만 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는 인척 범위를 더 좁게 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3촌 이내의 인척만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 문제인지에 따라 인척의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