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본사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가 맞지만,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건설업 본사는 보험연도 중 성립 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70일 이내 종료 사업은 사업 종료일 전날이 기준이 되고, 개산보험료 기한이 확정보험료보다 늦으면 확정보험료 기한을 따르는 예외도 있습니다. 실제 공사 기간과 보험관계 성립 시점,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