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장해급여와 퇴직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와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퇴직연금은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공무상 장해급여와 퇴직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퇴직연금은 동시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장해등급,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퇴직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소속 연금취급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