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업이나 절차를 ‘신통지역(신속통합기획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따라서 신통지역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 종류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수립과 심의·인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신통기획과 관련해 확인해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