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틱톡커처럼 인적·물적 시설 없이 영상 콘텐츠를 창작·업로드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 장비·인테리어 등 큰 지출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놓치기 쉬운 점
실무 확인 포인트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