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계좌에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일반 퇴직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핵심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 환산급여를 만들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는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는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방식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8백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800만원 +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가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종합소득 기본세율과 동일하게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DC형 계좌의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부담금에 운용수익률을 더해 결정되므로, 실제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를 먼저 확정해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사유로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DC형 계좌에서 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에 맞춰 원천징수되며, 1월부터 11월 사이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이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