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0.5%)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0.5%)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0.3%):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0.5%):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