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발급을 거부하거나 급여 신청에 필요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육아휴직 요건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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