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배제라는 두 가지 핵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원하면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적용 세목(부가가치세/소득세), 사업 형태(일반과세·간이과세), 업종, 타인 명의 사용 여부, 공급시기·등록신청 시점 등에 따라 가산세율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