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건물이 다른 경우 임대인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7.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지의 소유자와 준공 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실질 소유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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