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대표자 퇴직금 지급배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7.

    법인 정관에 대표자 퇴직금 지급배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상 처리: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주의사항: 퇴직금 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권장사항: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정관 개정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원 퇴직금의 소득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