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주인 임원은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등기이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와 지분율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