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은 감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에서 소멸법인의 주식 등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