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카과와 건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7.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과'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을 의미하며, '건별'은 건별 과세 매출을 의미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과 (신용카드 과세 매출):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된 매출을 포함합니다.
      • 홈택스에 월별 명세가 제출되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1.3%)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의 '기타매출', 요기요의 '온라인 휴대폰/기타', 땡겨요의 '현금성매출 합계' 및 '기타매출 합계', 쿠팡이츠의 '기타매출' 등이 2024년 귀속분부터 카과로 변경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건별 (건별 과세 매출):

      • 현금 매출, 간이영수증 매출 등 신용카드 외의 방식으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의 '만나서결제 현금', 요기요의 '현장현금' 등이 여전히 건별 매출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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