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