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수금 변제 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