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시 귀속년월 입력에 대한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7.

    원천세 반기 신고 시 귀속연월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2020년 상반기(1월~6월) 지급액(원천징수세액): 귀속연월은 '2020년 1월'로 기재합니다.
    • 2020년 하반기(7월~12월) 지급액(원천징수세액): 귀속연월은 '2020년 7월'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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