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자소득도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 금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