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동시에 각각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7.
30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각각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인정: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경제활동 증명: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연 소득이 일정 금액(예: 2021년 기준 약 850만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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