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동경비 안분세액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7.
법인세 공동경비는 다른 법인과의 협력 또는 공동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분담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 인정 비율을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경비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기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를 배분할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특정 제품의 매출액 기준: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광고선전비를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 총자산가액 기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CI 및 BI 개발비용: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경비 분담 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