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