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직원을 고용하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급여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직원들의 급여 내역을 정리하여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