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단순한 자금 이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