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이자 주주 1인인 경우, 상여금이나 배당금의 적정 수준은 법인마다 상황이 달라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
배당금:
과세 관청은 급여(상여금)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부인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