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용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이자 전액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8.

    주택임대소득에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목적: 주택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대출금이 실제로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대출과 임대사업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개인용도 구분: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기록: 임대사업용 대출과 개인용 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상환)한 이자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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