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 제외)의 7/10,000

    다만,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20% 감면

    최종 납부세액이 환급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급세액 발생 시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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