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착오로 경력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해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판단 기준
2. 함께 살펴보는 사정
3. 단순 착오인 경우 특히 살펴볼 점
4.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결론
구체적인 사안은 착오 내용, 채용 경위, 업무 내용, 회사의 조치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