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임원의 인건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원이 법인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원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