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할 경우 고용주인 사업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8.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고용주인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추가로 설정하여 자기 부담으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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