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이 10월 1일이고 사업자등록일이 5월 9일인 경우 부가세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8.
사업자등록일(5월 9일)과 개업일(10월 1일)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물품 구매,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